본 회는 대한피부항노화학회(Korean Society for Anti-Aging Dermatology)라 칭한다.
본 회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중 피부항노화 분야를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피부과 전문의 또는 피부과 전공의들로 구성되며 제 6 조에서 정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본회는 피부항노화에 대한 기초의학과 임상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주목적으로, 국내·외 지식 및 기술의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도모한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피부항노화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그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자격)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한 자로 구성한다. 집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취임한 이사 등 임원이 학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직접 출석이 아닌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1) 구성 및 각 집행이사의 직무
2) 각 집행이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중요 안건이 없을 시에는 정기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
본회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남은 잉여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부터 익년도 총회 전까지로 하되 총회가 생략되었을 시는 당년도 총회부터 1년 후까지로 한다.